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문단 편집) == 근무지 배치 == [[육군훈련소]]에서 퇴소하게 되면 퇴소일 다음날인 주로 금요일부터 [[사회복무요원/근무지|근무지]]로 출근을 하게 되며, [[사단(군사)|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의 경우 퇴소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쉰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된다. 복무기관[* 시군구청이나 복지기관 소속이라면 금요일에 본인 근무지가 소속된 시군구청에 일괄 집결하여 간단한 서류작성 및 면담 후 각 근무지나 부서에서 데려간다.]에 출근하면 해당 기관의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가 있는 부서[* 총무과, 관리부 등으로 불린다.]에 안내되어 간단한 신상에 관한 서류[* 출신이나 가족, 학력, 전과 기록, 질병사유, 월급 받을 통장, 주민등록등본, 기타 불편한 사항 등.]를 작성하고 관리직 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각 근무지로 배속된다.[* 부서 배치는 [[랜덤]]이다. 다만, 모종의 사유로 부서장인 과장, 동장이 본인을 끌어가겠다고 공익 담당 부서에 요구할 경우 그 부서로 배치되기도 한다. [[명문대]] 출신의 경우 데려가려는 부서가 많아 요직으로 분류되는 부서에 배치되기도 하나, 반대로 고학력자를 [[주민센터]] 등의 하부기관으로 보내버리고 [[폐급]]을 본청에 남겨 집중관리하기도 한다.] 단, 처음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다루는 부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픽업 이후 서류작성, 가벼운 면담 이후 바로 근무를 시작한다. 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행정지원은 1개월 정도 단순한 일을 시켜서 적응 정도를 본다. 이때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후에 근무 강도가 정해진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깽판]]을 치지도 않는 게 중요하다.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면 앞으로도 그만큼의 무리한 잡무가 주어지고, 너무 설설 놀면 고생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빡쎈 곳으로 재배정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일을 하더라도 너무 빨리/늦게 처리하지 말고 눈치를 적당히 봐 가면서 자신의 일 처리 능력보다 0.5단계~1단계 낮은 수준, 약 80%~95%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낫다. 빨리 처리하고 쉬려는 생각으로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면 오히려 업무량이 [[넘사벽]]급으로 늘어나게 되는 [[마법]]을 보게 될 것이다. 너무 느리게 처리해도 오히려 그건 그것대로 더 많이 힘들어진다. 사회복무요원은 열심히 일 많이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주는 체계가 아니고 군대처럼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복무기관은 학교처럼 성적내야하는 곳도 아니고 회사처럼 실적쌓는것도 아니니까[* 정말 가끔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근무지의 경우 성수기에 일을 더 많이 하면 비수기에 특별휴가를 주거나, 지각, 조퇴 등을 눈감아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감사가 뜨면 큰일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담당자 및 기관 직원들과의 관계가 나쁠 리는 없으므로 모두가 한통속으로 덮어줘서 넘어간다. 이런 곳은 성수기에 일을 대충 하면 비수기 때 특별휴가를 안 주거나, 지각, 조퇴 등을 깐깐하게 잡거나, 국외여행허가를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 눈치봐가면서 할 것.] 복무기간동안 '''사고를 치지만 말고 적당히 일을 하도록 하자.''' 아무리 편한 복무지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치면 복무연장 처리되므로 조심해야한다. 물론 이것도 근무지에 따라 [[케바케]]여서, 뭘 해도 업무량이 쌓이는 곳도 있고, 운이 좋을 경우 한두 가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뭔 짓을 해도 간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드물지만 아예 일을 안 주는 곳도 있다.[* 보통 사회복무요원 인원 소요를 매년 조사하여 적절한 TO를 배치하는데, 중간에 [[복무 부적격자]] 등이 쏟아져나와 병무청에서 거의 짬 때리는 수준으로 TO를 우겨넣는 제일 만만한 기관인 구청, 시청 등의 기초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동사무소 등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본청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곳의 특징은 부서 업무량과 부서 크기에 비해 사회복무요원들이 너무 많다던가, 일을 주더라도 우편 수발, 신문 배부, 공문서 셔틀 등 사회복무요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단순 업무만 주는 곳이 엄청나게 많다. 이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근이 초 단위를 찍는 기행이 일어나기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방병무청과 해당 지방 구청,시청 안전총괄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이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지만 일을 못 주는 경우도 있다.[* 업무 처리 권한으로 인해 공무원 혹은 업무 담당자들 이외에 관여할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기관/부서에 배치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을 주지 않는 기관'과 연관성이 깊은 편이다. 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범죄에 악용한 이후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일절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병무청이 발표했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hpxembxd8c8|엄연한 헛소리로]], 현장에선 그딴 건 무시하고 아직도 개인정보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케바케]]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주어도 되는지 관리자와 병무청간의 수많은 이메일 이후 내부망에 접속 못한다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고 한다. 그만큼 업무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예외조항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폐기 예정인 문서들은 개인정보가 적혀있어도 폐기 업무(문서 분쇄)는 가능하다. 다만 함부로 일을 주기가 어려워진건 사실이다.] [[분류:사회복무요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